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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