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금융위가 민간기관에는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한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와 관련해 “지금 37명인데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3~4일간 포렌식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며 “반면에 금감원은 포렌식 장비가 잘 돼 있다. 금감원이 비슷한 규모의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경쟁체재로 간다면 더 큰 효능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는 감시하고 금감원 조사를 하는 등 묶어서 만들어야 한다”며 “경쟁체제로 각자 하면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팀을 하나 더 만들고 공통 과제를 같이 하면 된다”고 말하며 해당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밝히자, 금융위가 이를 반박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주가조작 수사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자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당초 공무원 특사경에 대해선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에 국회와 법원이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문제가 있어 통제를 둬야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저희도 청을 드리자면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하는 곳이 2개과 밖에 없다”며 “조사과를 조사국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참 그렇다”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지 않나. 그 문제는 더 논의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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