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약 30억3000만원을 편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가 9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의류, 가방 등 약 2500점을 유럽에서 밀수입하고,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개인 물품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수입 신고 없이 세금을 면제 받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포탈했다.
특히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로부터 먼저 받고, 판매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수출로 처리해 현지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도 했다.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2점을 국내로 밀수입하며 4만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패션잡화 등 874점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1283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수만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하여 밀수 및 포탈 등 관세법위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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