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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힘들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한의치료 중인 난임 부부에게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약 난임치료가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개인 의견으로 한의치료를 폄훼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을 규탄하며,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또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 같은 훌륭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25년 현재 9억 7200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고,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 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3만 한의사 일동의 명의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하라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 강화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