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사고’ 업체 관계자 중처법 입건

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 감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근로자 4명이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공사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17일) 중대재해처벌법 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입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철제 구조물 연쇄 붕괴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97명 중 4명이 매몰됐다가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경찰은 시공사 대표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2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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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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