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배당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