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염태영 ‘공장·아파트 화재 대응 보완’ 법안 발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염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면적과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만들도록 했다.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 중인 내화채움구조에도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입주민에게 즉각 알리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염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 기준과 재난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증거”라며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개선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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