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지역 한 언론사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11일 사기 등(지방재정법·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매일신문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언론사에서 주관한 민간보조사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상매일신문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 A씨와 공모해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보조금 약 4억원을 교부받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경상매일신문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인건비와 광고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 회장은 직접 기획사 대표 A씨를 심문하며 일면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검찰이 편취했다고 하는 보조금은 기획사에서 경상매일신문에 광고비로 준 것이며 그 비용은 정당하게 광고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금액은 자체 광고로 했고 남는 게 없다”며 “유죄가 확정돼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300%를 받으면 저희 같은 중소 언론은 파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해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사 대표 A씨는 “5년간 경상매일신문과 행사를 하는 동안 실무자들이 모든 업무는 회장님께 결제를 받아야하고, 받았다고 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업무적인 내용 모두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거래(행사에 지출하고 남은 보조금을 돌려받은 일)가 없었다면 경상매일신문이 우리 기획사에 행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전 경상매일 부국장 B씨는 지난 11월26일 같은 회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의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북제일신보 대표와 프레시안 전 대구·경북 대표가 각각 보조금 18억과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2월18일 오후 2시20분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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