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엡스타인 공범 맥스웰 대배심 증언 공개 승인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9일 성범죄자로 수감중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의 연방 대배심 증언 등의 공개를 승인했다.

지난달 18일 ‘엡스타인 사건 파일’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엡스타일 파일 투명성 법’이 연방 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앞서 플로리다 연방 법원도 5일 2000년대에 중단된 엡스타인 연방 대배심 조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로드니 스미스 판사는 의회의 조치에 따라 기록을 봉인 해제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투명성 법’은 엡스타인과 공범 맥스웰 관련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무부는 엡스타인 성매매 수사에서 수집한 18가지 범주의 조사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수색 영장, 재무 기록, 피해자 인터뷰 기록, 전자 기기의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법무부가 요청한 맥스웰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과 기타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대배심의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법무부의 기밀문서 공개를 기각했다.

그는 이번 공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맥스웰 외에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엥겔마이어는 또 “이 문서는 엡스타인이나 맥스웰의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단이나 수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개월간의 여론과 정치적 압력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 이튿날 서명한 투명성 법은 법무부가 19일까지 엡스타인 관련 기록을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약속한 뒤 연초 일부 공개했으나 7월 “트럭 한 대 분량의 추가 공개”를 약속한 후 갑자기 공개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백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은 2019년 7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뒤 한 달 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국 사교계 명사인 맥스웰은 엡스타인의 공범으로 2021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7월 법무부 차관과 면담을 한 후 플로리다 연방 교도소에서 텍사스 수용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성적 이미지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검게 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엥겔마이어는 맨해튼 연방 검사인 제이 클레이튼이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록이 엄격하게 검토되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의 변호사는 지난주 엥겔마이어 판사에게 사건 기록 공개가 자신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법적 절차인 ‘인신보호 청원(habeas petition)’을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맥스웰의 변호사 데이비드 마커스는 기록 공개가 “공정한 재심의 가능성을 차단할 정도로 심각한 부당한 편견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10월 맥스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가 공개할 예정인 자료의 대부분은 플로리다 팜비치 경찰과 미국 검찰이 수집한 보고서, 사진, 영상 및 기타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두 기관 모두 2000년대 중반에 엡스타인을 수사했다.

법원이 자료 공개의 이유로 들었던 ‘비밀 유지 의무’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료 공개로 인해 불안, 당혹감, 대중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투명성 법’은 “정부 공무원, 공인 또는 외국 고위 인사 등이 정치적 민감성, 명예 훼손, 당혹스러움을 이유로 자료를 보류, 지연 또는 편집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록이나 개인 의료 정보가 포함된 기록, 진행 중인 연방 수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록 등 특정 정보를 보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