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다르푸르 잔혹행위 민병대 지도자에 20년 징역형 선고(종합)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은 9일 20여년 전 수단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재앙적 분쟁 당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단 잔자위드 민병대 지도자에게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청문회에서 검찰은 2003~2004년 대량 처형을 명령하고 죄수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등 27건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10월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 무하마드 알리 압드-알-라흐만에게 종신형을 구형했었다.

줄리안 니콜스 검사는 11월 선고 공판에서 판사들에게 “그는 고의로, 고의로, 증거에 따르면 열정과 활력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76세의 압드-알-라흐만은 일어서서 경청했지만, 조안나 코너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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