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잔(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프랑스의 유대인 가정집에서 일하는 알제리인 보모가 집 주인 부부의 식음료에 세제를 몰래 넣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8일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40대 알제리 여성이 9일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에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유해 물질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자신을 보모로 고용한 유대인 부모의 식음료 등에 유독성 세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주인 여성은 와인에서 세제 맛이 나고, 평소 문제없이 먹던 파스타에서 향수 맛이 나는가 하면 메이크업 세정제가 눈을 따갑게 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집에서 수거한 와인, 위스키, 포도주 등에서 소화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5세 아이로부터 ‘보모가 비누 같은 액체를 술병에 옮겨 담는 걸 봤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하고 알제리 여성을 연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급여 갈등으로 벌을 주기 위해 그랬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유대인 여자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됐다”라거나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지만 인색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내뱉어 반유대주의 혐의가 가중 사유로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여성의 변호인은 범행이 계급 문제와 경제적 원한에서 비롯됐을 뿐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은 일상적인 반유대주의의 실태를 특히 잘 조명하는 사례”라며 “그는 자신의 증오를 정의의 이름으로 변모시켜 이 가족의 건강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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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