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인 7일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의원이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날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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