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연결된 CCTV 비밀번호 다 바꿔야”…정부 권고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단순한 공격에 해킹 피해에 쉽게 노출됐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혓다.

무엇보다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IP카메라 해킹에 따른 불법 촬영물 범죄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설치와 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밀접시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아이디와 패스워드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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