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X워너 거래 무산 위약금도 역대급…’8.6조’ 물어야

[지디넷코리아]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거래 무산 시 58억 달러(약 8조6천억원)라는 위약금을 내걸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 계약에서 규제 당국의 불허 등으로 거래가 결렬될 경우 워너 브러더스 측에 58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체 인수 금액의 약 8%에 달하는 수준이며, 넷플릭스 경영진이 전 세계 반독점 규제 당국을 설득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이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위약금 약정은 할리우드의 상징인 워너 브러더스를 차지하기 위한 인수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경쟁 입찰자로 나섰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인수 제안가를 높이며 위약금을 기존의 두 배인 50억 달러(약 7조4천원)까지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BD의 주주들이 이번 합병안을 부결시킬 경우 넷플릭스에 28억 달러(약 4조1천억원)의 역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워너가 넷플릭스 대신 다른 경쟁사의 제안을 수락하게 된다면, 사실상 새로운 인수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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