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인상…이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으로 누적되는 경영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 인상분은 올해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내년 1월 고지서에 반영한다.

상수도(가정용) 요금은 ㎥(1t)당 기존 730원에서 100원 오른 830원, 하수도(가정용) 요금은 기존 240원에서 50원 오른 290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수도요금은 2030년까지 매 격년 14%, 하수도요금은 2031년까지 매 격년 19%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정적자 해소뿐 아니라 취수원 추가 확보, 공공하수도 확충 등 시설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군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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