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잠시 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에 대한 구형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고,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 모두에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에 못미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8명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인 금고 이상 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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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