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받는다

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정 및 추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늘(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데서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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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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