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 때 커피 찌꺼기, 농작물 부산물, 톱밥 등을 섞어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가축분뇨에다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혼합연료는 가축분뇨를 최소 6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보조원료로는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저위 발열량은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으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 양을 뜻한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1㎏당 2000㎉ 이상, 혼합연료는 1㎏당 3000㎉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된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었지만,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고, 고체연료화 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도 추가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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