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불기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왼쪽)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피의자로 입건했던 당시 군 지휘부에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 됐다”며 “단순 군사작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서 다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군사 작전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을 제외한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김명수 #이승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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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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