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손님 화상…”업주가 손해배상 책임”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종업원이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손님이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청주의 한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쏟아 2도 화상을 입혔고, 손님은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업주가 손님에게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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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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