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건전성 관리 유도”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오늘(5일) 경영실태평가 등을 토대로 건전성 관리를 선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 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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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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