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중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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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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