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성폭력 사건 보도 시 유의할 점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책자를 제작, 올해 네 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수첩’을 개정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발간했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사건 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도 넣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집필하고, 언론계, 피해자 지원 현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번 책자는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하며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관련기사 하단에 피해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1366번)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하여 피해 구제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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