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선소 점거 ‘470억 손배소’ 취하 확정

한화오션이 지난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 측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이어오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전날 사측과 조선하청지회가 손배소 취하에 합의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사측이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자 하청노동자 측도 이튿날인 소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내 소송 취하 절차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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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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