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고발할 것”

“형사법적으로 뇌물죄 명백”
“권력 이용해 피감기관 갈취”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메시지 보는 최민희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2025.10.26 [서울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2025.10.26 [서울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 등에서 받은 축의금 명단이 언론에 포착된 데에 대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를 보고 자녀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하다”며 “만약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최 의원은 최악질 갑질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이 갈취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할 생각이다. 김영란법 위반과 묶어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뇌물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당 법률자문특위나 특위와 함께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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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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