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끼친 금융사 임원, 받은 성과급도 환수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회사가 우선 손실을 메우고, 차후 과실이 있는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천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의 0.01%에 그쳤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고 사고에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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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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