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는 ‘증여’…취득세 최대 12%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습니다.

행안부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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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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