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성관계한 日자위대 ’43세 부사관·24세 병사’…”정직 20일”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일본 자위대원 두 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일본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부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소속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게 각각 정직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과 4일 당직 근무 중 주둔지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가 부대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처분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위대는 최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방위감찰 결과, 괴롭힘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3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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