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카카오 업무방해 고소…카카오 “고객 신고 때문”

경기 분당경찰서는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카카오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 측은 이용객들이 ‘리워드 광고’ 링크를 카카오톡에 공유하면 그 메시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카카오 측이 의도적으로 광고 노출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업무방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토스 광고에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는 안내가 뜬 건 고객들이 잇따라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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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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