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300억 배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삼성전자가 한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0일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특허 보유 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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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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