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최근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2,955건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32만345건, 간접흡연은 19만2,6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민원을 합산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만9,703건에서 2021년 7만9,415건, 2022년 8만4,386건, 2023년 11만1,959건, 2024년에는 16만7,492건까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관리 주체의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 2024년 9만1,258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에 크게 못 미치는 33만2,312건이었습니다.
사실조사 착수율은 2020년 98.5%로 높았지만, 이후 민원 증가와 함께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4.5%로 떨어졌습니다.
5년 평균 착수율은 64.8%였습니다.
2020~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민홍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민홍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사 이후 관리 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4,331건으로 평균 73.5%였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 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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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