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죄’ 제주 쉼터대표 변호인 “국정원 전화사과…형식 불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신동훈 제주평회쉼터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밝힌 가운데 담당 법률대리인이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의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신 대표 사건에 정중히 사과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국정원은 2023년 1월 제주평화쉼터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근거 없는 혐의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기간의 억울한 구속과 사회적 낙인을 안긴 사건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정원이 제시한 유죄의 근거는 억측과 추측에 불과했다. 심지어 거짓 주장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무죄를 선고받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화상으로 전달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로 한 개인의 인생을 짓밟았다. 피해자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도 인용했다.

신 대표(전 금속노조 조합원)를 포함한 2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최종 유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을 가장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확정 후 신 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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