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내달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는 국가산단 보상 지급 절차의 첫 단계로, 보상금은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 토지는 총 1685필지(약 250만㎡)다.
보상액은 지장물 포함 약 1조4800억원 규모로, 주민과 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
보상계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해밀3로 85 123호)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연서면 봉암리 당산로 274 202호)에서 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와촌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동리 지역 보상계약을 전담한다.
보상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나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편입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에 힘썼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에 면적 275만3229㎡(약 8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분양, 203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 시설 중심 미래 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산단 인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세종∼청주고속도로가 개설돼 우수한 광역 교통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산단 내에는 약 3000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초등·중학교 등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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