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끝에 무죄 판결받은 뤼진카이(가운데)[대만중앙통신사 캡처. 연합뉴스][대만중앙통신사 캡처. 연합뉴스]대만에서 살인죄로 19년을 복역한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3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고등법원 재심 법정은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뤼진카이(6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 대변인은 원심이 피고인의 비자발적 자백과 공범이 한 진술의 하자, 부정확한 DNA 검사 결과 등을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고, 법률 적용에도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뤼진카이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결백을 밝혀준 판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뤼진카이는 절도죄로 3개월간 복역하다 알게 된 성폭행 사범 천시칭이 1993년 12월 가석방된 뒤 갈 곳이 없자 자신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천시칭이 가정교사센터에서 소개받은 여대생을 면접을 핑계로 임대아파트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천시칭은 사형을, 공범으로 지목된 뤼진카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뤼진카이는 19년을 복역하고 2012년 가석방된 뒤 천시칭이 폭행과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했다고 실토했다며 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검찰총장은 판결 당시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뤼진카이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비상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도 2022년 발표한 해당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뤼진카이가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올해 4월 재심에 동의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뤼진카이가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최고 3,400만 대만달러(약 15억 7천만 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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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