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선고후 눈물을 흘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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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