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 사기…”돈 빌려달라” 6억대 꿀꺽,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억여원의 채무가 있는데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고 속여 수억원을 등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6억1911만8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며 44차례에 걸쳐 모두 6억2711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0억~15억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B씨를 상대로 “내 통장에 280억원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돼 있어 압류를 풀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며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업이 없는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실제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앞서 사기죄로 두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지난해 1월 말 출소한 지 한달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의 통장잔고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력에 관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을 가로챘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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