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쌓인 물류센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만원 상당의 땅콩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택배 배송이 10일가량 지연되면서, 수취인이 땅콩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상품이 변질된 후였습니다.
A씨는 택배사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배상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와 같은 택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21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6.5%는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돼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2.1%, GS네트웍스 10.8%, 한진 10.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 ‘분실’이 37.1%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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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