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공문서 위조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여러 제조업체의 경리 업무를 맡으며 억대 공금을 횡령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 창원의 제조업체 4곳에서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돈을 전달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겼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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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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