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경찰관,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대구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40대)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께 신남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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