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와 필로폰 투약한 상장사 임원…징역 2년 6개월

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수도권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마약동아리 회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만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일명 마약동아리가 해체되자 동아리 회원이었던 20대 여성이 A씨를 찾아가 마약을 건네받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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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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