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해 발생하는 아파트 화재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이 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는 불을 억제하는 ‘방염’ 규정에서 빠져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주방을 본뜬 컨테이너 안 냄비에서 불이 납니다.
화재 5분여, 한쪽은 불이 튀고 검은 연기가 솟구치지만 다른 쪽은 불길만 일렁입니다.
불을 막는 ‘방염’ 처리의 화재 지연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방염 가구가 놓인 주방은 그을리는 데 그친 반면 일반 가구가 놓인 주방은 새카맣게 불에 탔습니다.
방염은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파트는 소방처리시설 시행령의 방염 처리 규정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로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영삼 / 오산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방염은 화재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방염에 대한 것은 공연장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에 치중돼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방염 처리 의무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만여 건. 화재로 1,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1조 5,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억제하는 방염은 고온 또는 연기를 감지해야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와 달리 초기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종인 / 한국소방산업협회 부회장> “붙박이장이라든지 침구류 커튼 등에 방염 처리된 물품은 화재 확산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정현 /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2022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거주율이 64%가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방염 대상물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 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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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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