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이달부터 금융업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법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금융권 임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임원용 ▲실무자용 ▲업권별(은행, 금융투자, 보험, 가상자산) 특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시중에 나온 단일 교육과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습자별 역할과 업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학습 효과는 물론 법정의무 이행 증빙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한 노신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는 국제적 규제 이슈이자 금융회사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이 법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AML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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