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 이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위헌·위법한 조항이 기재된 계엄 포고령을 이미 받았고,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단 판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심리한 바 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심리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재판이 중단됐다. 현재는 이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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