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 대표 등 2일 구속영장 심사

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대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모재용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오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측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에 비춰, 투자 주체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IMS가 유치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예성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 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걸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모 이사는 특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9일, ‘집사’ 김예성 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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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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