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팔면 600만 원 드립니다”…여대생 유인한 일당 ‘집행유예’

인공수정[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여대생들을 상대로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 지역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QR코드가 담긴 고액 아르바이트 전단을 붙여 500만~600만 원에 난자를 매매하도록 유인했고, 실제로 A 씨에게 6명 B 씨에게 7명이 연락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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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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