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게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 협력키로 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또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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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