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돼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라며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 강제 동원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도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2025년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5월 고 길갑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세 번째로 확정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국내 법원이 거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사안으로만 여겨졌던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배상 대상인 전쟁범죄로 공식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피해자 입장을 우선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위안부’ 문제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평화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