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여당 주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개정안이 의결했습
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보은”이라며, “원내지도부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건의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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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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