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집회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됐다며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열여 버스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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