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9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기숙사 시설을 특정 스포츠클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남해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인구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들여 남해스포츠파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건축면적 1097㎡)의 클럽하우스 형태 기숙사를 준공했다.
남해군은 이 시설을 지역 지정 스포츠클럽인 ‘보물섬남해FC’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했다.
군은 해당 시설이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에 위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숙사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기숙사는 ‘건축시설(기숙사)’ 용도로 허가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군의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해군은 지난 2023년 12월 해당 기숙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체육시설 및 녹지 부지 내 편의시설 설치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당시 심의는 통과돼 기숙사 건립이 추진됐으나, 군의 주장대로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라면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위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군의회를 통해 ‘남해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남해군이 특정 스포츠클럽에 기숙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 체육시설로 해석했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군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남해군 주민 A씨는 “이번 사안은 공공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행정 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감사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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